[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 제재를 내렸다, 롯데GRS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엔젤리너스 가맹점주에게 살균제 등의 구매를 강제한 혐의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연합인포맥스 3일 보도에 따르면, 롯데GRS는 2018년 기준 엔제리너스 가맹점 사업자에게, 살균제류 등 일부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다음 자사에서만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부는 음식의 맛과 같이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라며, 필수품목을 매년 정할 수 있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구속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가맹본부는 매년 정보공개서를 발행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며,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참고한다. 하지만 살균제류는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GRS가 정보공개서 내 살균제류 등을 필수품목에서 자진제외할 계획을 밝혔고, 2020년 정보공개서에서 살균제류 등이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경고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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