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지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01 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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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나은행 제공)
(사진, 하나은행 제공)

[매일안전신문] 하나은행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1일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다.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 대상자 선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하나은행에서 해당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가입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8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원클릭 보증 대출’도 동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섬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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