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과 사망보험금 소송…1심 패소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9 21:03:23
  • -
  • +
  • 인쇄
삼성생명(사진=삼성생명 페이스북)
삼성생명(사진=삼성생명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삼성생명(032830)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편 이모씨와 '보험금 지급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삼성생명 외 보험사를 상대로 비스한 취지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1월 17일 판결이 나온다.


삼성생병(03283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삼성생병(03283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가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후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25건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한 점, 이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쁜,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일부 계약체결한 점 등을 주목했다. 이 후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면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돌려보냈다)했다.


이후 볍원은 이씨의 2021년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