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 발동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에 이런 조치명령안을 사전 통지했다.
연합뉴스는 27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권익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영업 채널 운영계획·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담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제출받은 그 계획을 내용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고, 계획 이행상황도 모니터링해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에 대해 "은행법은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은행의 영업 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매각 상대가 없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이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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