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2.22% 인상...공동주택 승객용 6층 기준 18만4000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0-12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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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 (사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 (사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매일안전신문]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올해보다 2.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승강기 기본 유지관리비가 공동주택 승객용 6층 기준 18만4000원으로 오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2일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전년도보다 2.22% 인상하여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이번 공표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승강기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객용 6층 기준으로 18만4000원이다. 또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1.67% 인상된다.


강영근 승강기안전기술원 원장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동결되었지만,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 평균노임단가 인상분을 적용해 불가피하게 2.22%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 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 추동, 연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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