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영업비밀침해 1천억원대 1심…전부 패소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2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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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의 소송전서 올 들어 4차례 승소
서울중앙지법, BBQ 영업비밀 요건 주장 청구사유부족 전부 배척
BBQ·bhc/BBQ·홈페이지·bhc페이스북
BBQ·bhc/BBQ·홈페이지·bhc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제너시스 BBQ가 bhc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패소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자사 내부 전산망을 몰래 접속해 영업기밀을 빼내갔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가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쳐 7천억원 피해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1천1억원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BBQ가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BQ의 주장에 대해 BBQ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영업비밀침해 요건이 아니고 구체적이지 않아, 변론제기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BBQ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 회사 갈등은 BBQ가 2013년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현종 회장은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소송 외에도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BBQ의 수차례 소송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은 작년 11월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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