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GS SHOP·신계쇼핑 등 11곳 시청자 기망…법정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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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HOP 등 5곳, 요오드액 지우고는 강아지 소변 지운 척 
신계쇼핑 등 6곳, 커피 합성물로 기름때 지우는 장면 연출
GS SHOP 이미지/페이스북
GS SHOP 이미지/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GS SHOP·신계쇼핑 등 11곳의 상품판매 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 사용환경과 아주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행위로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27일 '신세계쇼핑·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K쇼핑·등 6곳'은 세정제를 판매하며 실제 커피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연출해 세정제를 방송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신세계 소핑/홈페이지
신세계 소핑/홈페이지

이어 'GS SHOP·홈앤쇼핑·K쇼핑·SK스토아·쇼핑엔티 등 5곳'은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며 실제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 소변 자국을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연출해 방송판매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방심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기망하게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GS SHOP·신계쇼핑 등의 행태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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