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안전사고 기획감독+노사갈등 근로감독'…전방위 근로감독?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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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현대제철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현대제철(004020)이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오 노사갈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24일 매일노동뉴스는 노동부가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현대제철(004020) 1년간 차트
현대제철(004020) 1년간 차트

이달 8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을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혐의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기획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10조2항에 따라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이면 실시할 수 있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미숙련 인력 투입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현대ITC는 파업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원청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을 신규채용해 투입해 메우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23일 이날 대전노동청 관계자가 "구체적 감독 범위와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해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독을 소관해, 천안지청은 23일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며 "천안지청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대제철 불법행위 은폐를 돕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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