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추석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98개 업체가 218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게 됐다. 향후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에 따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 3조 3798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만약 불이행 시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속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에도 나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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