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항소 결정배경으로 법률자문결과 개별처분 사유에 대해 추가적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현재 동일하게 진행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또한 법리 검토, 유사 소송과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번 항소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제재의 정당성이 훼손될 염려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제재심을 마친 나머지 7개 제재안이 무력화된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의 승소 판결한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 손 회장에게 있다고 한 점,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를 지적한 점을 주목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했다. 또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은 금감원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한편 금감위가 손 회장과 동일하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는 8곳 중 7곳은 제재심을 마쳤고 나머지 하나은행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CEO 제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됐기에 이번 항소 결정도 금융위원회와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DLF 소송 항소 관련 내용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과 금융위가 긴밀한 협의와 내부검토, 법률자문 끝에 결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검사·제재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금융권과의 소통 및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항소결정에 대해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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