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불법대출' 의혹…조사 나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7 0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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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도 개발사업서 불법대출 혐의
공정위 계열사 판단 따라 금감원 제재 이어질듯
미래에셋 이미지/미래에셋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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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 계열사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미래에셋 금융계열사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홍콩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계열사에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와이케이디벨롭먼트(이하 YKD)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박 회장이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받은 대출이 불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등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공정위에 지알디벨롭먼트(이하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의 제재를 가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부인 김미경씨(10.24%), 자녀(24.57%), 친족(8.43%)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자회사로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와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66.7%) 등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8월 전남 여수 경도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자회사 YKD를 설립했다. 2017년부터 여수 경도에 리조트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 등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후 YKD는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별도로 설립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에셋증권에서 396억원을, 미래에셋생명에서 180억원을 조달받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기고, YKD가 GRD를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계열사 지정을 피한 채 불법적으로 자금조달을 받았다는 의혹의 시선 보내고 있다.


만일 공정위가 YKD와 GRD 사이에서 '통상의 거래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으면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지정자료 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누락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의 의혹에 대해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률검토까지 거쳐 비계열사라고 신고한 것"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향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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