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032640)·KT(030200)·SKT(017670)·SK브로드밴드(통신 4사)등이 한국전력공사(한전) 전신주를 불법무단 사용해 발생한 위약추징금만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간 국내 대형 통신 4사가 한전 전신주를 불법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28만6657조(가닥), 위약추징금만 총 1670억원이다고 15일 밝혔다.
IT조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LGU+는 통신4사 중 불법무단으로 한전전주를 가장 많이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5년간 30만3875조, 위약추징금은 466억원으로 전체 위약추징금의 28%에 달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21만8059조·287억원, SK텔레콤은 16만6197조·188억원, KT는 10만3657조·160억원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통신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 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 케이블로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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