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이 코로나19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 개발 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691건의 특허를 도출했다.
세부 기술별로 따져볼 시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제형화 공정 61건 ▲기타 질환 응용기술이 30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와 특허 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큐어백에 대해서는 논문과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 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낸다.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센스 현황도 제공한다.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소요되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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