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기존 현금 또는 현물로만 납부 가능했던 방제비용을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돼 현금 납부가 어려운 영세업자 등이 편리하게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 현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 결제원 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용 및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방제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지방세 등 공공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현금납부가 어려운자 영세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하창우 기동방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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