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오전 시황】 NFT 열풍..비트코인은 보합세.. 이더리움은 상승세 보여..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1 08:37:32
  • -
  • +
  • 인쇄
- 이더리움은 400만원 돌파해.. 1.7% 상승 중!
- 비트코인은 보합권 보여 5500만원선.
- 도지코인은 강보합세로 325원대로...
- 김상희 부의장 특별법 발의

[매일안전신문]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 등 규제 관련 노이즈로 주춤거리는 반면 이더리움은 대체불가능토큰(NTF) 시장 활성화 분위기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기준 이더리움은 현재 시각 400만원을 돌파한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순항 중인 이더리움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상대적으로 순항 중인 이더리움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더리움의 상대적 강세, 그 배경은?


‘자산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를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NFT시장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또다시 경고에 나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암호화폐거래소에 문제가 많다며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당분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 부의장.. 블록체인 기술 정의·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등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된다"면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가상자산 국내 시세.. 빗썸 기준(09.01 08:45)


2021.09.01 아침 8시 45분 시세..빗썸 제공
2021.09.01 아침 8시 45분 시세..빗썸 제공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