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일회용 기저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기저귀는 영유아가 출생부터 30개월전후까지 착용하며 성인의 경우 노인·요실금 환자 등이 사용하고 있어 기저귀 선택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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