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조합원 73% 찬성…파업 찬반투표 가결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2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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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기아(000270)노조가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73.9%의 찬성표를 확보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해 파업 수순을 걷고 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별도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10일 전체 조합원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결과 유효표 2만4천여명 중 73.9%인 2만1000여명이 찬성했다. 이번 투표는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에 따른 것이다.


7월 20일 8차 본교섭에서 기아 노조는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중노위는 7월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10일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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