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등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원 세부 내용 ... 내년 1월 부터 지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7 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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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별 차등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만~150만원 지급
착한임대인 소득세ㆍ법인세 70% 삭감

[매일안전신문] 내년 1월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별 차등 지급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만~150만원 지급된다.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70% 삭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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