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 유명 가전제품 ‘사기피해’ 주의...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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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픈마켓에서 유명가전제품 사기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오픈마켓에서 유명가전제품 사기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1. A씨는 7월말 오픈마켓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으나 판매업체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판매업체는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배송이 바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97만원을 계좌이체 했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업체로부터 배송이 3~4주 가까이 소요되나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빠른 배송이 가능하고 오픈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카드결제를 하려했으나 수수료 때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판매업체의 말에 129만1000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11번가·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LG·삼성 등 유명 가전제품 관련 사기피해가 발생해 서울시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11일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기 업체(쇼핑몰)는 소비자가 오프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에 옥션·11번가 등의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 수수료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만일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할 경우 연락두절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사기 업체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로 만들어진지 2·3주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사기업체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일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 할인 가능성,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된다면 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기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 해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기피해사이트 목록(서울시 제공)
사기피해사이트 목록(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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