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한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환경부,"최종안까지 예의주시할 것"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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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안에 원전과 LNG 포함...원전 제외한 K택소노미와 비교
▲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우리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제외한 원자력발전을 유럽연합(EU)에 포함할 공산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탄소 중립의 방향성이 옳더라도 원전을 무시한채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EU의 택소노미가 현재 초안 단계로 내부 논의 거친 후 확정될 것이므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자료를 내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EU 집행위의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EU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내용과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가 택소노미 최종안을 마련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LNG를 포함하고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공개했다. 택소노미는 친환경 산업을 키우기 위해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친환경 산업을 선별 지정하고  여기에 금융·세제 지원 등을 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EU에서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할지를 놓고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국이 이해관계별로 대립해 왔으나 지난달 31일 원전과 LNG를 포함한 초안을 발표했다. 

 EU 초안에는 원전 관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원전을 늘릴 계획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은 사업을 종결했다.

 하지만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십년간 쌓은 원전 기술만 사장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최근 원전 문제에 대해 ‘탈원전’이 아니라 ‘감(減)원전’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EU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도 택소노미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눈치다. 환경부는 EU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계획하고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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