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착용하던 384g짜리 기존 안전모(위)와 새로 보급된 258g짜리 경량 안전모. /환경부 |
문제는 이들이 착용하는 안전모가 350∼400g으로 비교적 무겁다는 점이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장시간 고개를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할 경우 목디스크 등 질병 발생 우려가 크다. 5월27일 국무총리 초청으로 이뤄진 서울 종로구청 환경미화원 조찬간담회에서도 애로사항으로 나온 얘기다.
환경부는 이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안전모 착용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 요청했다. 인증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안전모 착용 대상사업장은 맞지만 인증제품 안전모 착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 선제적으로 384g짜리 기존 안전모 대신에 258g짜리 경량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사례로 전파했다.
이같은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조조정실이 지난달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