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달말부터 지급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7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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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달리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또한 정부는 작년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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