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 추징’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고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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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내부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비밀유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선택 회장은 "과거 故 이선균 씨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납세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이 온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SNS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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