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내부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비밀유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선택 회장은 "과거 故 이선균 씨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
|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납세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이 온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SNS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