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20년 구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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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징역 15년 구형
▲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 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회사법인 아리셀에는 벌금 8억원을, 인력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도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해서는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 23명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수사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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