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31% 청년희망적금 18일 밤 10시 예비신청 마감...매달 최대 50만원, 2년 만기 가입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6:27:03
  • -
  • +
  • 인쇄

 

▲청년희망적금 상품. /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연 9%대 금리 효과를 주는 청년희망적금 예비 신청이 18일 밤 마감된다.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치면 연 9.3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이 이날 밤 10시에 마감한다. 

 

 이 상품은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으로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 매월 최대 50만원을 2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데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이후 이미 예상 가능 가입자 숫자 38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가 이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으로, 전 가입자가 최대 한도액으로 가입한다고 치면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여부 미리보기 신청은 이 상품을 취급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가입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21일 정식 출시될 이 상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오전 오전 9시~오후 10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91년, 96년, 2001년생이 △22일에는 87년, 92년, 97년, 2002년생이 △23일에는  88년, 93년, 98년, 2003년생이 △24일에는 89년, 94년, 99년생이 △25일에는 90년, 95년, 2000년대생이 가입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