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구간에 소음 적은 전기열차, 사고 발생에 영향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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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경북 청도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도에서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 등 관계자들이 사고열차를 조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부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에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중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모두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통상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동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고, 노반에서 이동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기관사가 작업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사고 열차가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로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경찰도 다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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