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가장 긴 '하지'...때이른 폭염특보 주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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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냐→열돔 현상→폭염...작년 대비 20일 일러
체감 33도 이상 '주의보'·체감 35도 이상 '경보'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21일 오후 4시 이후 폭염특보 발효현황 (사진, 기상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일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인 ‘하지’에 접어든 가운데 뜨거운 햇볕에 의해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특히 야외작업이 잦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21일 기상청은 세종,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전북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경북에는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작년 첫 폭염경보(대구 등, 2021.7.11.) 시기보다 20일가량 앞당겨졌다.

폭염은 ‘열돔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뜨거운 공기가 뚜껑 형태로 지면을 감싸는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 예년보다 5~1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간다. 이 현상은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 관찰된다.

라니냐는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위 5도~북위 5도, 서경 170도~120도 구역에서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라니냐로 정의한다.

이렇게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표된다.

또한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경보를 발표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이며 습도 10% 증가 시마다 1도가량이 증가한다.

폭염 발생 시에는 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 등 질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는 182명 발생했으며 이 중 29명이 숨졌다. 주로 야외 작업이 맞은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87명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 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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