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치킨 안심하고 드세요” 식중독균 검사결과 적합...배달업소 5016곳 중 19곳 법규 위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6 16:16:24
  • -
  • +
  • 인쇄
▲월드컵 기간을 맞아 주문이 늘어난 ‘국민 간식’ 치킨 배달음식점 중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일부 업소가 적발됐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월드컵 기간을 맞아 주문이 늘어난 ‘국민 간식’ 치킨 배달음식점 중에서 법규를 어긴 극히 일부 업소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전국 5016곳을 대상으로 7∼11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0.4%)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에서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업체 4곳, 영업시설을 무단멸실한 3곳,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1곳이다.

 서울에서 적발된 곳은 관악구 또래오래관악신림중앙점과 중구 본가호프, 관악구 바비큐치킨비어사당역점, 종로구 처갓집양념치킨 독립문점, 중구 처갓집양념치킨 신당점, 중구 호프광장 6곳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 축구 월드컵 기간임을 감안해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와 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를 마친 242건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