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5월 13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탄소중립 실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협약은 공단의 에너지 기기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와 한국소비자원의 시판품 조사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사업 운영 실행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소비자 피해 및 피해 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합동점검,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 등 기기 부문 에너지 효율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공단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소비자원 간 협력 사업 추진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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