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 건설현장 폭염 대응 점검...온열질환 예방 강화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6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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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구리시 사노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휴게시설과 냉방장비 운영부터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 여부까지 확인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6일 구리시 사노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와 구리시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해 폭염 대응 시설과 작업환경 전반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시설 운영 상태를 살피고, 식수와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이 충분히 비치돼 있는지 점검했다.

또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충분한 물 제공, 냉방장치와 휴게시설 마련, 적절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주의보 수준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작업을 줄이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야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안내했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온열질환 예방뿐 아니라 추락과 끼임, 충돌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노동안전의 날'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월 첫째 주 추진하는 안전 캠페인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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