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돈사 화재 실습생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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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후 5시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사진: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동당국이 최근 경남 합천군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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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합천 돈사 화재 실습생 사망사고’ 관련하여 현재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며,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식에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아울러 숨진 현장실습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학생이었던 만큼 필요시 학교 측과 돈사가 어떤 내용으로 실습계약을 맺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숨진 대학생이 근로자 신분이 아닌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종사자’로 분류되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5시께 합천군 율곡면 한 3층짜리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실습생(19)씨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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