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산업현장 불법 한탄 속 서울시 건설현장의 금품 및 채용강요 뿌리뽑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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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는 노조단체의 금품 요구나 직원채용 요구 등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 /매일안전신문DB
#. 서울시내 A공사장에서는 한 노동단체가 자기네 단체 소속 근로자 20명을 채용 요구하고 나섰다.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됐다. 이로 인해 약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B공사장에서는 채용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도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해 민형사상 조치, 업무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지난달 9∼20일 벌인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 161개 현장 중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해  피해액 약 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해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을 정착함으로써 근본적인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상담 직원을 배치해 근무시간에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건설알림이(웹사이트, https://cis.seoul.go.kr)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며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노조가)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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