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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건설현장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켜 시공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하도액 1억원 이상인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여 점검·단속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를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공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에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조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 공사를 선정하여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중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닌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약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4곳), 시정명령(3곳), 등록말소(1곳)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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