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민희진과 나눈 대화 ‘법정 증거’ 채택에 당혹…“동의 없는 제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0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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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뷔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사실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대화는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뷔는 본인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법적 공방에 본인의 사생활이 의사와 상관없이 활용된 것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를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판단했다.

 

▲(사진, 뷔 인스타그램)


이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출한 뷔와의 대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뷔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체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단순한 가치판단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의 사적인 대화가 법적 판단의 근거로 쓰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측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대화 유출로 번지면서 연예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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