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계절관리제 동안 5등급차 1만9천여대 저공해 조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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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고 (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량 1만9000여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9079대가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4개월에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진행된 5등급차 운행제한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이다.

환경부는 계절 관리제 기간 5등급차에 대해 운행 제한과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9079대 중 5271대가 계절관리제 기간 안에 조치를 완료했다. 3840대는 조기 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택했다.

정책효과가 누적되면서 최근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1년전 제 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91만 6대로 약 30% 감소했다.

이에 연간 초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6.9%, 수도권 배출량의 50,9%에 달한다. 이밖에 황산화 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 감소도 추산됐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 조기폐차, 3만 5000대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5등급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지원금은 무공해차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선됐으며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엔 폐차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절감했다. 반대로 전기차 수소차 새로 구매시 차량가액 ‘100% +5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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