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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한 감자전분.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처럼 판다는 정보를 입수해 7월부터 이달까지 단속했다.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미표시‧연장한 행위,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 남동구의 케이지엘에스는 9월쯤 ‘유통기한이 2022년 9월6일까지’로 돼있는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 4300만원어치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6일까지’로 바꿔 판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의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 약 442㎏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을 ‘2024년 8월30일까지’인 것처럼 표시해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 수성구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약 1억9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채 대구 남구의 매장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꾸미를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은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부산 기장군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하고, 앞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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