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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한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함께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4829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여 이 중 148명을 구속시켰다.
올해부터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부실시고·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한다.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시도경찰청에서는 ‘종합대응팀’,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서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112 도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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