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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행 모습(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시에서 택시가 갑픽시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대전 서구 만년동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앞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학생 A군이 다쳤다.
경찰은 청색등(주행신호)를 확인 후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A군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CCTV 분석,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전거 특성 때문에 주행을 멈출 수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는 픽시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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