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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해체공사감리자 순회교육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에서 건물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 내 해체공사장은 해체허가 대상 174개소, 해체신고 대상 186개소로 총 360개소에 달한다.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무자격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위반사항 재발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한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은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해체작업자(중장비기사) 안전교육 의무화, 해체계획서 작성 시 현장 확인 강화방안 마련, 해체공사 관련 유경험자 심의위원 위촉 등, 해체시공·인허가·감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이외에도 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되며, 현장별(대형/중형/소형), 사업유형(정비사업/대수선 등), 계절(호우/태풍) 등에 따라 공종별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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