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어항 ▲대규모 공사장 ▲여객터미널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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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반계류 상태 점검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해수부가 ▲태풍 위치에 따른 단계별 비상 대비체계 구축 ▲어항과 항만, 수산 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어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연평균 가을태풍 발생 빈도는 (1987~2011)0.7건 → (2012~2016)1.0건 → (2017~2021)1.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1644개 핵심시설 ▲109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양식장 고정설비(닻, 부표) 등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은 (북위 22도, 대만남단) 비상대비반 → (북위 25도, 대만북단) 비상대책반 →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비상대책본부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고 신속·안전한 대피가 가능토록 한다.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이 발달해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2m/s 이상이며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다. 바다로부터 증발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강조를 유지하며 고위도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지구 남북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과 재산에 큰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
2020년에는 하이선(32m/s) 등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며 46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작년에는 오마이스(24m/s)와 찬투(55m/s) 등으로 복구소요액 679억원을 요하는 농업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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