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지원받고 미세먼지 줄이자' 나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원 공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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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강인규 나주시장이 민간·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사업으로 보급된 전기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나주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는 매연과 화합하며 더 유해한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가운데 나주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지원받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나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및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17일 공고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80대와 전기화물차(▲초소형 ▲소형 ▲경형) 70대 총 150대다.

지원금액은 승용 소형기준 566~1550만 원, 화물 소형기준 1730~2150만 원이다.

보급기준은 개인·개인사업자 당 1대, 법인(기업)·기관 당 2대(중앙행정기관 제외)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별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급 순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은 보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오는 22일부터 예산이 소진시까지(12월 마감예정) 제조‧판매사 대행으로 신청 하면 된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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