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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된 음주운전 차량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압수된 상습 음주운전 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1173대 중 29.4%에 해당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았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더불어 상습·고위험 음주 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했다.
경기남부청의 차량 압수 실적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로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6월 이후 누적 압수 차량은 총 588대에 달한다.
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023건으로, 차량 압수를 시작한 2023년(2798건)에 비해 27.7%(775건) 감소했다. 2024년에도 2289건으로 2023년 대비 509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 역시 2023년 1만1688명에서 지난해 9487명으로 18.8%(2201명) 줄어들어 강경 대응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감소했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재범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도 압수 대상에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량 압수와 구속 수가 등 업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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