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고용노동청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기초 노동 질서 위반업체에 시정조치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체불임금 389백여만 원을 지급 조치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지난 30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 근로 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우리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근로 감독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65개 사업장에서 422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197백만 원을 체불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두 차례 근로 감독에서 공통적으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전체 체불금품 중 62.1%(241.8백만 원)를 적발하였다
체불임금은 지급을 명령,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명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사업장에서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두 이행하였다.
양성필 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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