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출범 막바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14 17:54:16
  • -
  • +
  • 인쇄
공단 설립위 5차 회의 주재, 공단 정관(안), 주요 내규 심의

 

▲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정관과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하였다.

교통부(2차관, 백원국)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하였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 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하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 시행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 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백 차관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면서,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 건설 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