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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현장에서 꽃게 측정자를 사용하는 모습(사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에 맞추어 목걸이 형태로 금지체장을 제작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어업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 자는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 크기 6.4cm에 맞추어,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제작하였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 규정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3,193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11,250톤까지 감소했다.
작년에는 21,807톤으로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한 어종으로 남획될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어린 꽃게의 보호 관리가 중요하다.
노희경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 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도 어업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라며, “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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