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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4월 18일까지 중앙 병역판정 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 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오는부터 4월 18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 병역판정 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 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 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9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 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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