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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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강도 높은 저감정책 실시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항만공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를 비롯한 울산항 유관기관들은 겨울철 항만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먼저 UPA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하 VSR)의 이행을 강화를 위해 VSR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하고, 액체화물선 VSR을 업무대행하는 선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규 인센티브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협업하여 대기오염물질 흡착 필터 부착 하역 장비를 시범운영, 항만 내 차량 제한속도(30km/hr) 단속을 강화한다.

항만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항만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SNS로 상황 전파, 항만 내 살수차를 투입 등 겨울철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항만 대기 질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박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에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0.1%)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하역현장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기후변화가 우리 미래의 위험이라면, 미세먼지는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위험이다.”라며 “우리 동료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이번 계절 관리제 시행에 울산항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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