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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페이퍼텍의 담양공장(사진=ytn 화면캡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솔그룹의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공장이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이어 악취 등 환경오염과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건축 등 논란이 일어났다.
담양지역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했다. 악취 등 환경오염과 국유지 무단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뉴시스는 14일 보도했다.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2021년 말 실시한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건폐율을 8.89%, 용적률을 10.5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에 이달 25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의 위법사항이 나온만큼 철거해야 할 부분들은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한솔페이퍼텍에 4차례 정도 지도 단속을 하고, 주민들의 측량요구로 수차례 측량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미루면서 2021년 12월 측량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기존에 허가 면적에 비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저희측 건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청 측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후 시정명령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 공장부지는 3만2000여㎡ 면적 중 70~80% 정도가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한솔페이퍼텍은 마을주민의 통행로를 막고, 공장으로 쓰기위해 국유지에 담을 쌓는 등 불법건축물 건설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담양군의회 악취환경개선특위는 2021년 말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담양군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담양군청과 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공유지 부분은 대부분 원상복구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담장을 헐어낼 겅우 외부에 환경오염물질 같은 것이 날릴 수 있어 양해해 달라지만, 당초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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