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유의사항 ‘유·무효투표안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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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자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과 함께 엄중 대처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선거인은 투표 시 모바일신분증을 포함한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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