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4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10 1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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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개선,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1개월로 완화 매일안전신문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총 32건의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 가운데 온라인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4일, 국민편익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직원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총 32건의 적극행정 실천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최 으뜸상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선 사례는 가입 기준이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1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상장과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상담 활성화, 소송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임을 강조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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